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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이 개인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근로, 사업,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족1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에 비해서는 2022년 배당소득이 증가하였지만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미달하니 다행(?!)입니다.

 

 

 

2021 귀속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

2022년 3월 16일 이메일로 받은 2021 귀속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명세서입니다. ① 비과세소득 및 ②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대상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란의 E=비과세(면제), 분리과세(L=저율, H=고율, R=비실명, O=일반세율, B=기본세율), 종합과세(T=일반과세, D와 G=Gross-up)입니다.

 

 

2022 귀속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

2023년 3월 17일에 이메일로 받은 2022 귀속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명세서입니다. (NH투자증권 이용자) 2021년에 비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저처럼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종소세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신고대상 :당사를 포함한 모든 거래금융기관에서 발생한 2022년 귀속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이 위에서 언급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 신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각 거래금융기관에서 발급된 금융소득 증명서류와 자진 납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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