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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2조(용어의 정의) 1~2생략 <신 설> 이하 생략 |
제2조(용어의 정의) 1~2생략 2의2 “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 자회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이하 생략 |
금융위 기재부 연금저축 유권해석 반영 |
제4조(위탁증거금) 가입자는 제8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 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거래소 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매수 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위탁증거 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거래소에서 매매거래를 ___________ | |
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 ① 가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
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 ① 가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 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신용 거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 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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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집합투자증권의 매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 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 설> 이하 생략 |
제8조(집합투자증권의 매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 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에 따라 상장 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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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 회사는 다음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계 좌로 지급한다. |
제11조(분배금, 배당) ①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 제8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 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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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출 등) ①생략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 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1~2 생략 <신 설> 이하 생략 |
제12조(인출 등) ①생략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 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 다. 1~2 생략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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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좌해지) ①생략 ②항 1~2 생략 <신 설> |
제16조(계좌해지) ①생략 ②항 1~2 생략 3.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 항제3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 는 주식을 모두 매도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의 주 식에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 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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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좌의 이체) ①~⑤생략 ⑥항 1~2 생략 <신 설> |
제18조(계좌의 이체) ①~⑤생략 ⑥항 1~2 생략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3호의 주식에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 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이 체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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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금의 지급) ①~⑤생략 ⑥항 1~2 생략 <신 설> |
제19조(연금의 지급) ①~⑤생략 ⑥항 1~2 생략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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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수료) ①~②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 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이하생략 |
제23조(수수료) ①~②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 탁수수료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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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상장지수집 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거래계 좌설정약관에 따른다. 이하생략 |
제33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상장지수집 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 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 른다. | |
부칙 <개정 2022. 10. 27.> 이 약관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 변경안내입니다.
-변경내용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 대상 확대 (공모상장리츠 투자 허용)" 이며 변경시행일은 2022년 10월 27일(목)입니다.
*자료출처 : 삼성증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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