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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직장인이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금융소득을 2천만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2021년에는 깜빡한 이자소득이 있어서 기준 금액을 약간 초과하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매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로 우편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직장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이 청구될까봐 걱정하였는데 기준금액을 약간 넘은 액수라서 다행히 소득월액 보험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법은?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개정, 2022. 9. 1. 시행) 부칙 제2조]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로 고지서가 도착하는데 액수가 똑같길래 납부한 게 왜 또 오냐... 해서 무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되더라구요. 2021년 귀속 금융소득으로 책정한 것이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일년간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료가 일할 계산되어서 다음달 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1의 2021년 보수외소득이 연간 2,100만원 정도여서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계산식에 넣어 보니 금액이 얼추 맞습니다. 

(약 2,100만원-2,000만원) x 1/12 x 709/10000으로 계산해보니 매달 청구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네요. 추가 건강보험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아깝기도 해서 2022년 귀속 금융소득은 2천만원 미만으로 맞추었습니다. 직장인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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