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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주식회사 우편물 수령
요즘은 예전과 달리 우편함에 우편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 정도만 꽂혀 있곤 합니다. 가끔 배당금 통지서나 신주인수권 배정통지서 정도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키움증권에서 발송한 일반우편물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참고로 가족1은 미래에셋, 가족 2는 키움증권, 저는 NH를 사용중인데 미래에셋은 등기우편, 키움증권은 일반우편, NH의 경우 이메일로 금융소득 거래명세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설정을 그렇게 해놨던 건가;;; 까먹음-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귀속연도 2022년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대상 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2022년 금융소득은 260만원 정도인데 이 중 분리과세를 제외한 세전 소득금액인 112만원이 종합과세대상금액에 속합니다. (하지만 2,000만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음)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도 아닌데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하여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이자, 배당)과 원천징수된 기납부 세액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보대상은 1년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로 2022년 귀속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내역 (비과세, 분리과세 포함)하여 통보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사항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 금융회사를 통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연간 개인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 소득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